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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태 대응, 법 개정보다 적확한 처벌이 우선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2.04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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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강도를 높이는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면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위탁 금융사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역시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 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역시 내달 초부터 한달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등 재발방지 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뒤늦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의문은 감출 수 없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앞서 2011년 4월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 7월 SK컴즈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 3500만건이 유출됐다. 또 11월 넥슨코리아 해킹으로 개인정보 132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으며, 2012년 경품을 미끼로 개인정보 1175만건을 불법 유출됐다.

이외에도 △KT 휴대폰가입자 873만명 △EBS 400만명 △웅진코웨이 198만명 △GS칼텍스 1125만명 △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1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됐으며 앞서 2010년 신세계몰·아이러브스쿨·러시앤캐쉬·대명리조트에서 무려 2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개인정보 해킹·유출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는 사건이 '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보호법'을 특별법으로 개설하는 등 대응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와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돼있는 법안만 잘 지키고 그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행했다면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예방되지 않았을까.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 DB수집 및 활용 파기에 대한 규정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 제1항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상 초유의 개인유출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미온적 대처가 이번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사람의 직업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된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천적 데이터베이스 사용 중지로 인해 합법적인 데이터베이스 사용까지 할 수 없게 되었고, 합법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카드·금융·보험사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하며 TM(전화영업마케팅)상담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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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질타에 여야는 마치 없던 법을 만들듯 기존의 법적인 효력이 미비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멀쩡한 법안을 강화하고 있다.

지켜지지않는 법은 사회를 어지렵히고 범죄를 부추긴다. 이번 카드사태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을 뜯어고치기에 앞서, 적확하고 법에 근거한 처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