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보험사들의 텔레마케팅(TM)영업이 재개된다. 카드사와 일반 보험대리점도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이 확인되면 2월말부터 TM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달 27일부터 3월말까지 금융사의 전화·문자·이메일 영업을 일제히 중단했으나 텔레마케터 대량 실직 논란이 일자 2주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경우 TM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자체 점검해 CEO 확약 후 7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사의 TM영업 재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험사는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TM영업이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전화 영업을 하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 2만6000명 중 1만7000명이 우선 영업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위는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거쳐 2월말경 영업을 재개토록할 방침이다.
단 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 확인을 거쳐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시기는 3월말 이전이 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영업이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