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신용등급이 포함된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전화영업에 대한 중단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2만명에 이르는 아웃바운드 상담사들은 설날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다.
이에 4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민주당 △김기준 의원(정무위) △민병두 의원(정무위) △은수미 의원(환노위)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관계자들은 TM 종사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부당 영업정지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TM 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 관치금융'이라며 TM영업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 김경태 기자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상담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대처에 대해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동양그룹이나 저축은행 등 수차례 있었지만 이번 조치는 과도한 조치다"며 "금융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조치로 인해 아무런 죄 없은 상담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상담사들은 정보접근권이나가 관리운영권 등 아무런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됐다. 또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인권도 털리고 일자리까지 털리게 됐다"며 "생존위기에 몰린 상담사들에게 이직에 관한 정책을 마련 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번 TM 영업 중단조치는 그간 개인정보는 '유출'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고 밝힌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평소 주장과 상호 배치되는 조치다. 수습의 핵심은 '불법적인' 브로커 시장의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전화영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하게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둘째, TM 영업 중단이 결정되는 '과정의 폭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 전화 영업은 특히 보험사와 카드사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업무영역이다.
따라서 영업중단조치는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영업정지' 에 해당한다. 충분한 사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48조가 규정한 '최소한의' 행정지도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약 12만여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둘째, 반복되는 '소액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소위 '징벌적 과징금'이 아니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야 한다. 소위 징벌적 과징금은 불법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의 책임은 물적·심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잘못된 정책과 감독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올바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그 책임자로서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커녕, 수 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엉뚱한 일자리나 빼앗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