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오는 4월부터 수도권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수도권 고속도로 적재불량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은 과속차량 단속용 무인카메라처럼 카메라를 고속도로 본선 위애 설치해 차량번호와 화물 적재상태를 촬영한 후 선별작업을 거쳐 적재상태가 불량한 차량을 행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방식이다.
무인단속은 단속이 어려웠던 수도권 고속도로 개방식 구간에서 먼저 시행되며, 기존 시범 설치된 3곳 외에 추가로 16곳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단속은 적재불량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특성상 운전자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입히기 때문이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해 2만6000여 건의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해 고발조치 했으며, 51건의 낙하물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구자맹 도공 차장은 “적재불량차량 무인단속으로 고속도로 안전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화물운전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