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전남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50분경 전남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중앙공원 앞에서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임모씨(남·43)를 붙잡아 일반 교통방해죄를 적용,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임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했다가 지난달 28일 붙잡혔다.
임 씨에게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보다 훨씬 무거운 일반 교통방해죄가 적용됐다.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현장에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방치 도주한 자나, 단속현장 업무방해 행위는 현행법 중 가장 무거운 법률을 적용 강력 처벌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