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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징역 15년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03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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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자유까지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구형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약 3시간에 걸쳐 최후변론을 펼치며,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2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선고는 오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