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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이어 보험사도… 푸르덴셜 고객정보 '관리 허술'

검찰·금융당국, 2차 피해 막기 위해 사전 대응 나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2.03 0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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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의 고객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12일에서 8월22일까지 외부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푸르덴셜 미국 본사에서 한국 본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험료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일부 고객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정보 유출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북한 해킹에 의한 '3·20 전산 사태' 당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9시간 동안 전산이 마비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보험사와 카드사 간 부적절한 고객정보 공유 실태도 지적됐다. KB생명은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21일까지 국민카드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6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모집수수료 94억원을 국민카드에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국민카드가 특화된 카드회원 정보를 KB생명에 제공해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의 모집이 쉽도록 해 단순 정보 제공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씨티은행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13만7000건의 고객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고객 정보 10만3000건이 추가로 나온 정황을 포착해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시중은행의 유출 자료는 은행명, 고객명, 전화번호 정도라서 최대 19개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당국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는 고객정보 11만2000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최근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체크리스트를 보내 내부적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 2월 중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검경 합동 단속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개인 정보 브로커를 검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