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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 적발 시 벌금·벌점 동시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 소개…동물학대법·게임산업진흥 포함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2.01 1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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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제처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포함해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97개를 1일 소개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되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은 금지돼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않는 등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했다.

다만 정차한 상태에서의 DMB 시청이나 내비게이션 정보를 보기 위한 시청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14일부터 동물 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는 행동이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된다.

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돼 23일부터 인터넷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가 취해진다.

이 밖에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