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29일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여수지역 모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48.여)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최근 7년간 근무하지도 않은 자격증보유 보육교사 20여명을 등록시켜 인건비 등의 국고보조금 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허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총 3억9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와 기관을 관할 여수교육청에 통보해 부당이익금을 환수조치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 보육교사들도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