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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사라진 '고속도로통행권' 이 경우엔…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1.29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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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날하면 푸짐한 설음식부터 떡국, 세배, 가족 등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귀경길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평소의 2~3배 걸리는 시간이지만 가족끼리 오순도순 차를 타고 가며 긴 시간 고속도로에 갇혔던 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번 설에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귀경하시나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꼭 들러야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톨게이트죠.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는 '고속도로통행권'을 꼭! 뽑아야 하는데요. 고속도로통행권은 하이패스가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이패스가 보급돼 점점 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60%가량의 차량이 통행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통행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도로공사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고속도로통행권을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도로공사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 네이버 블로그 캡처
그렇다면, 만약 고속도로통행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톨게이트 옆 위치한 도로공사영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 통행권을 잃어버리면 출구 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를 추정해 산정한 요금을 부과했는데요. 요즘엔 고객을 신뢰하는 차원으로 영업소에서 '고속도로 운행사실 확인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최장거리 요금이 아닌 운전자의 실거리를 인정해 요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방법은 2년에 한 번만 인정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년 이내에 또 통행권을 분실할 경우엔 여지없이 최장거리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확인서를 쓰고 난 후 뒤늦게 통행권이나 증빙자료를 발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3년 이내에 통행권이나 증빙자료를 들고 가까운 도로공사영업소 사무실로 가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당일 장소, 시간이 명시된 객관적인 자료로 신용카드 명세서, 마트 영수증 , 화물송장 등 각종 단말기에서 출력된 영수증에 한하며 이 자료를 복사 및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