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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신용정보유출피해방지법 발의

신용정보 유출 즉시 정보주체자 피해 간주… 손해배상 책임 물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1.29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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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1억건 이상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사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정보 유출피해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고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김상민 의원과 공동 주최해 마련한 '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를 통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까닭은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정받고 해당 기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주어지는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각 기업은 개인의 신용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금융소비자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의 책임이 국민이 아닌 정부에게 있으며 이번 사태 근본원인이 금융당국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