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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찾은 김선동 "폭처법 기소 잘못...대법원 파기환송될 것"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1.28 16: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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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선동 의원은 28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고향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은 어디까지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을 가중처벌키 위한 법률인데, 최루가루를 뿌려서 국회의원들에게 서민이 흘릴 눈물을 느껴보라고 한 정치행위를 흉악범 취급하는 것은 모역적이다"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김선동 국회의원이 28일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김 의원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 또한 수구 재판부로 악명을 떨친 재판부로, 한명숙 전 총리를 1심에서 무죄선고한 재판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때린 재판부다"면서 "국회에서의 행위는 당연히 국회법으로 다뤄야지 폭처법 적용은 잘못됐으며, 반드시 폭처법 기소와 관련해 무죄를 이끌어내 1, 2심 관련 파기환송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부에서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결나 오는 7.30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마치 일부에선 대법원 3심이 끝난줄 알지만, 이 사안은 선거법사안이 아니어서 대법원에서 법리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정권이 진보당에 내란음모를 조작하고 정당해산을 청구하고 의원직 박탈 목적의 부당한 정치탄압에도 한치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맞서 박근혜 독재정권과 싸워 나갈 것이다"며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호남인들이 6.4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화끈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