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비롯, 주요 경영진이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CP 발행 및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8일 계열사 회사채·CP 판매로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1조303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그룹 고위 임원들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총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하지만 3분의 2가 넘는 9942억원어치가 지능불능 상태에 빠져있다.
동양그룹은 그간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두고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해왔으며 그룹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동양증권을 통해 투자부적격 등급 부실 CP와 회사채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1년부터 CP를 계열사끼리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호 자금지원을 했으며 2012년 7월부터는 그룹 전략기획본부가 계열사 자금을 하나로 묶어 자금지원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결제능력이 없는 계열사가 발행한 CP와 어음을 다른 계열사가 매입하게 됐고 핵심 계열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다.
지난해 7~9월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이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을 동양시멘트 주식 119억원가량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동양시멘트의 농협 대출금 80억원에 대한 담보로 동양네트웍스가 보유한 부동산(매입가 131억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2011·2012 회계연도에 각각 800억∼900억원을 과다 계상했고 2011·2012 회계연도에 각각 210억원과 272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악의적 분식회계도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서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주요 임원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사법처리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장과 이 전 사장 등은 수십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등도 함께 포착,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 발표 이외에도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동양그룹에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동양 사태의 최종 결과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