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 이는 지난해 22조원보다 5% 감소한 수치다. 국민의 세금인 이 돈이 언제·어디서·어떻게 쓰이는지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알아봤다. 다음은 주거생활 부문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4·1대책' '8·28대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리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을 2014년 세부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에만 총 6만67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부문에 약 3만8370억원을 편성, 준공물량을 지난해 3만7000가구에서 약 5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직전연도 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구·국임임대주택이 약 2만2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약 2만8000가구 준공된다. 또한 신규 사업승인 물량은 약 6만4000가구로 지난해 5만6000가구 보다 14% 확대됐다.
◆수혜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수혜자 중심의 보편적 주거복지 이행을 위한 수단은 이뿐만 아니다. 국토부는 2억8411억원을 투입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전세방식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중 3000가구는 대학생용으로 공급,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방안이다.
또 국토부는 올 1월3일부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입주민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린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임차가구 경우 기준임대료를 10만~34만원 수준으로 상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 10월부터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실시되며, 내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지만 대상자수가 적고 대상가구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돼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296억원, 올 10월 본사업에는 2340억원 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택기금 저리구입과 전세자금 지원 부문 예산에는 총 15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연초 출시한 통합 정책모기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최대 9조원이 지원되며, 공유형 모기지에는 2조권 가량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완화를 위한 저리 전세자금에는 약 4조7000억원이 예정돼 있다.
노후·불량주거지 개선활동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예산 1250억원을 집행하는 한편, 정비사업 규제도 개선할 방안이다. 아울러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에 500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민간위탁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과 분쟁 및 갈등중재, 시설관리 자문에 총 5억원 예산을 집행해 놨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10억4700만원도 마련해 뒀다.
또 국민 주거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과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비 7억원도 따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