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행위를 해온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8일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제품 부당강매,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전산발주시스템(PAMS21)을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