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장성경찰서(서장 노규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6월까지 300여회에 걸쳐 도박자금 등으로 5억 원 상당을 대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00%의 고금리를 받아 온 조직폭력배 A씨(39)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신양관광파 행동대장으로 관계 무등록 대부업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통해 법정이자(연 39%)를 초과해 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혐의를 구증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