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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지명수배 vs 공개수배, 어떻게 다를까?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1.28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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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서나 주요 관공서 게시판에 빠지지 않고 붙어있는 전단이 있는데요. 바로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입니다. 과거 사회부에서 활동을 할 때는 경찰서 출입을 하다 보니 눈에 익었는데요. 최근에는 관심 밖의 일이 돼버렸습니다.

저에게는 관심 밖이지만 이 전단지의 효과는 상당하다는데요. 지난해 종합수배 전단에 이름을 올린 피의자 27명 가운데 7명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이들 검거에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하니 모두 저처럼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지명수배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공개수배'도 존재합니다. 두 가지 모두 수배제도에 포함되는데요. 수배제도는 도주하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효율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운영되는 수사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명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등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 수배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지명수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체포·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입니다. 지명수배 때 주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의 성명이나 이명, 별명 등이 판명되어야 한다. △소재불명으로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수사상 특히 비밀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일단 수배범은 수배되면 검거될 때까지,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는 한 3년 동안 유효하고 그 이후라도 필요하면 다시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명수배범이 검거됐을 때는 검거한 경찰서에서 호송하거나 의뢰한 경찰서에서 출장인수하게 됩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역시 지명수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명수배자 중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적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흉악중요범죄의 지명수배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이 행하는 수배입니다.

경찰서나 관공서에 붙는 관련 전단은 경찰청에서 연중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해 전국으로 배포하고, 반년마다 제작되는 수배전단에는 전국 각지의 범죄자 20명이 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잡히지 않으면 2~3년간 반복해 실리기도 하고 죄질이 더 나쁜 흉악범이 나타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피의자는 잡히지 않았더라도 수배전단에서 삭제되기도 합니다.

이어 지명통보는 경찰서가 범죄의 용의자를 지목해 주소지로 경찰소환장을 보냈으나 날짜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 받는 통보입니다. 지명통보를 받으면 경찰서로 출두해야 하고, 만약 지명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할 경우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수배는 수사기관이 도주하는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할 때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과 방송은 물론,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공개수배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개수배를 결정하기 전 수사기관은 어느 때보다 신중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이 공개수배를 하는 이유는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해 유사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어떠한 범죄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편, 지명수배나 공개수배의 경우 신고보상금은 수배자의 죄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살인범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는 경우에 따라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강간·강도·성폭력사건의 경우 200만원 이하, 상습범 검거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