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소비자들의 자동이체 미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를 재발급받은 소비자는 기존 카드에 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었다면 재발급된 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카드로 매월 납부하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 재발급 후 보험사에 유선문의를 통해 새로운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변경해야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안내받을 수 없고 보험계약 부활 때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카드 재발급 때 자동이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카드사와 가맹점과의 다양한 자동납부계약에 따라 계약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사에 문의해 처리해야 한다.
카드를 해지한 고객은 반드시 계좌자동이체, 지로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 계약이 실효된 경우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활심사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에 조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