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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모독 일베회원 재판 “강력한 처벌 있어야”

재판장 "법적·도의적·형사적 책임 느끼고 반성해야" 꾸중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1.27 1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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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7일 대구서부지원에서 열린 5.18 희생자를 모독한 일간베스트사이트(이하 ‘일베’) 회원 A씨 재판을 참관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 참관인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김모씨 동생과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및 회원,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 및 회원,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및 회원, 이경률 인권담당관 등 38명이다.

◆5·18역사왜곡대책위, 희생자 '택배' 모독 일베회원 재판 참관

피의자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일베' 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봉사활동 나간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 발포로 희생당한 아들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사진에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까지 붙여 게시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의 명예 및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날 대구서부지원 재판장은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법리적으로 처벌유무를 떠나서 법적, 도의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본인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희생자 동생 김 모씨는 "엄마가 외동아들을 가슴에 묻고 돌아가실 때가지 슬퍼하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들이 인터넷 상에서 수없이 일어 본보기로 처벌이 되어야만 막을 수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6월7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종편 출연자 4명, A씨를 포함한 일베 회원 5명을 광주지검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10월31일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11월13일 피의자 변호사가 주소지 이송신청을 해 12월11일 대구서부지원으로 이송됐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 오전 11시35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