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세무서에 소속된 한 직원이 노래방에서 초등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망신을 사고 있다.
27일 보성경찰서와 벌교주민들에 따르면 순천세무서 산하 출장소(지서)에 근무하는 A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2일 밤 10시40분께 군지역 모 노래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초등 여교사 B씨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이 공무원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면서도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 봐야한다"며 온정적으로 대응해 눈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