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재영)는 지난 16일 경기 용인시 정모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광군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그간 영광해역에 매년 16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참조기, 보리새우, 대하, 바지락 등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해양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던 노력이 인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양수산자원 보전 및 어민 소득증대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산물의 서식환경 훼손과 어장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바다모래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인 정모씨는 2012년 8월 염산면해역 가음도지적 110호 광구에서 규사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영광군이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사유 삼아 허가하지 않자 2012년 12월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