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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지사·도교육감 선거비용 한도 13억7900만원

장철호 기자 기자  2014.01.27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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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3억7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의원선거의 비용제한액을 각각 확정했다.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비용제한액은 13억7900만원으로 동일하며,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는 여수시장선거가 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례.진도군수선거가 1억120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평균 비용제한액은 1억30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도지사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2.9%(4100만 원), 시·군단체장선거의 경우 많게는 600만원부터 적게는 200만원까지 평균 390여만원 감소했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줄은 것으로 11%가 적용됐던 물가변동률도 7.9%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4700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0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42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는 1억4700만원에 확정됐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 현지조사 없이 보전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