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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協 "건보공단 소송, 승소 가능성 없다"

"비상식적 선례 남겨 사회 갈등만 유발 할 것"

전지현 기자 기자  2014.01.27 1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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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담배협회가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상금 청구소송은 기존의 개인 소송과 법리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건보공단의 주장과 달리 국내외에서 진행된 유사한 소송에서 단 한차례도 원고가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담배협회는 한국 담배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대상이 담배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산업이 민영화된 2002년 이전까지 수십 년간 정부가 직접 담배 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담배협회는 "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흡연으로 인한 건강 상 위해가 25년간 누적돼 발생했을 때 정부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번 소송으로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내에서 패소한 개인소송에서도 정부는 항상 공동 피고였으며 정부도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없음을 밝혀 왔다"며 "구상금 청구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무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됨으로써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