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에 제동이 걸렸다.
안전행정부는 26일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27일 통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지방공기업이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가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에서 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141개 지방 공사·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