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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결제시 고객확인 즉시 시행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 검거 총력…정부, 수사력 보강 나서

이보배 기자 기자  2014.01.25 13: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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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5일부터 피자가게나 꽃가게처럼 카드번호와 유효번호만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주문하면 고객에게 문자서비스 등으로 사전 확인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1억여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모든 카드사에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개인브로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런 보완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브로커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수사인력을 대포 강화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회원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카드번호와 유효번호만으로 결제할 경우 해당 고객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롯데카드사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카드사는 25일을 기점으로 점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가맹점과 협의해 ARS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개발 이전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결제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도 없을 경우 상담원이 고객의 집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 내용 내역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때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확인한 뒤 결제 취소를 통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 결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 내용이 브로커에세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미 만연한 개인 정보 유출 실태에 대해 검·경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을 강화키고 했다.

경찰은 주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업자들을 검거하면 특진까지 시켜주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자치단체 등도 나서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