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에 대한 야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A매체가 보도한 ‘민-安신당, 광주시장 가상대결’ 기사와 관련, 관할 선관위가 여론조사 데이터를 공개토록 한 선거법 조항 위반을 들어 상급기관인 중앙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매체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보도에 대해 ▲응답률,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미공표․보도와 여론조사대행업체인 '더플랜'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 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법 108조 5, 6, 7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과 경쟁구도 관계에 있는 현 강운태 시장 측은 "이번 보도가 최근 일련의 전문조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여서 관련자료를 정밀 검토하는 한편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중앙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이번 '광주시장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군 중 이용섭 의원이 43.0%를 기록해 현역인 강운태 시장(29.6%)을 큰 차이로 앞질렀다는 등의 조사결과를 보도했고, 다수의 매체가 이를 인용해 '이용섭 1위'식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