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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불법 유통 '최고 5년 징역' 구형

금융당국, 금융사에 3월말까지 전화·SMS 통한 영업 중단 요청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1.24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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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 활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이 구형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4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단조치에 따라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무기한으로 실시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유통·활용 행위 적발 때 가능한 최고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 설치 등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행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제한하는 등 단속도 엄중히 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시켜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텔레메케팅(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비대면방식 대출 승인 때는 대출 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해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 다른 곳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때 불법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