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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오래 준비…예정대로 진행"

복지부 안건변경 요청 불구 24일 이사회 강행 '소송여부 의결'

조민경 기자 기자  2014.01.24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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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담배소송)'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소송 강행의지를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24일 오전 블로그를 통해 "공단은 오늘 오후 5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송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소송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담배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발생한 공단 부담금 600억원에 대해 시범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1차 소송 예상규모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5시 개최되는 공단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담배소송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공단 이사회는 △김종대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감사 1명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주무부처로 지시·감독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담배소송 안건을 이사회에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어제(23일) 복지부로부터 공단의 담배소송 기본 취지와 입장은 공감하나 이번에는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논의하라는 '1회 임시이사회 담배소송 관련 안건변경 요청' 팩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단 정관상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담배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몇 시간 후면 이사회가 개최된다"며 "이사회에서 공단이 담배소송을 하게 된 이유와 그간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한편, 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강행에 대해 "국내 담배소송 판결과 해외사례 등에 비춰볼 때 공단의 승소가능성은 매우 낮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으로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