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장관 방하남)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의 81개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봄철 임금단체협상이 집중되는 시기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시달하고, 노사의 원활한 교섭을 지도·지원하라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선의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될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이다.
회의를 주재한 방 장관은 "2월부터 상반기 동안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은 산업현장의 안정 분위기 조성과 사업장의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비상근무 체제로 총력을 다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하고 설명회 및 현장 노사간담회,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지침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와 취지에 관해 노사단체, 관계부처, 학계 및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통상임금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 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으려 노력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노사는 전합 판결에서 제시한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등을 지침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 삼아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 등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절차적 요건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명확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방 장관은 "지금은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전환기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노사가 삶의 질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노사가 소송 등 단기적 이익다툼보다는 이 도전적 시기를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듯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과 개별 기업에 잘 맞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노사 상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