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를 적극 확대·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현행법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가 응급환자에 쓰일 경우에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의료인 간 원격의료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구조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는 취약지역이나 원거리 환자이송 등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를 적극 확대·지원하기 위해 이날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 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문을 여는 권역외상센터와 인근 병원 간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정되는 전남 목표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인근 병원과 원격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은 물론 관련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119 구급대원이 이송 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우선 올해 경기도를 중심 삼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 보장돼 있다"며 "원격의료 기술발전에 따라 편리해지고 활성화될 경우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