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국토교통부 담당직원을 횡령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요 일간지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광고를 4억9000만원어치 게재했으며, 이는 국토부가 아닌 코레일 예산에서 집행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22개 일간지에 수서발 KTX 설립과 정부정책 관련 광고를 실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공기업 예산은 주무부처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토부 업무비용을 산하 공기업이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코레일 간부와 국토부 직원이 쓴 코레일 예산은 횡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