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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금리 담합 손해배상 첫 소송 '은행 승'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1.23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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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첫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은 이모씨 등 3명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CD 금리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이번 판결의 이유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간 CD 금리 담합 정황을 포착하면서 은행권에 비난이 쏟아졌으며, 일부 고객들은 이 담합으로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돼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