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주식매각제한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이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5억7677만6000주로 직전년보다 3.5% 감소했다. 또한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10억8865만6000주로 직전년대비 16.4%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은 7억9414만2000주로 13.9% 감소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2524만2000주로 12.3% 증가했다. 이에 반해 코스닥시장 보호예수량 7억8263만4000주로 9.9% 늘었고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6341만4000주로 32.5% 감소했다.
강구현 예탁원 증권예탁부 증권예탁팀장은 "의무보호예수량이 감소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는 모든 의무보호예수사유에서 감소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특히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유분은 전년대비 39.1%,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원인가분은 89.9%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유분이 2012년 대비 91% 증가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의 의무보호예수량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5년간 상장주식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추이는 2009년 20억4632만9000주, 2010년 20억7030만8000주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20~21억주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13억189만9000주로 직전년도 대비 40.1%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10억8865만6000주로 2012년 대비 16.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상장주식의 의무보호예수 사유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에서는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5억9191만5000주(7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3자배정유상증자분' 5813만8000주(7.3%) 등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도 '전매제한 의제모집분'이 2억4748만7000주(31.6%)로 최다였고 '상장예정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2억2800만주(29.1%), '제3자배정유상증자분' 1억2123만2000주(15.5%)로 뒤를 이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상장주식의 예수량은 4월이 3억9839만주(25.3%)으로 가장 많은 규모였고 12월 1억6470만5000주(10.4%), 7월 1억6304만7000주(10.3%)가 차순이었다. 해제량은 2월 2억269만4000주(18.6%)이 최고 수준이었고 7월 1억4571만7000주(13.4%), 4월 1억3116만4000주(12.0%)로 이어졌다.
아울러 지난해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93개사로 직전년 162개사 대비 19.1% 증가했으나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234곳으로 2012년 244곳 대비 4.1% 감소했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의무보호예수 해제량 상위 5개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경우 △에스케이하이닉스가 1억2538만4000주(총발행주식수대비 17.7%) △쌍용자동차 6101만2000주(44.5%) △진흥기업 5745만4000주(61.4%) △씨제이헬로비전 4610만2000주(59.5%) △NH농협증권 3000만주(25.0%) 등이었다.
또 코스닥시장은 △터보테크 4843만4000주(41.0%) △엠피케이그룹 2577만4000주(39.7%) △에스엠컬처앤콘텐츠 2531만4000주(37.7%) △에스씨디 2485만2000주(51.4%) △씨엑스씨종합캐피탈 2231만9000주(36.3%)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