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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퇴출·매출액 1%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강력징계

관련 방지대책 발표…KB카드 포함 3사 '3개월 영업 정지'

전훈식 기자 기자  2014.01.22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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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고객정보 유출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만일 금융사가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경우 매출액 1%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고, 해당 최고경영자는 해임 등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3개 카드사도 최고경영자 해임을 권고하는 것은 물론 내달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사들이 불필요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제3자와 공유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해당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 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당국은 성명·주소 등 필수정보와 신용 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 개인신용정보 보유 기간(현재 5~10년)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불필요한 자료를 없애고 보관이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해 별도 보관을 지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계열사나 제휴사와 공유하는 행위도 고객 사전 동의 후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때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 활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명시해야 하며, 지주 그룹 내에서 공유하는 고객정보 활용도 할 수 없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 영업 등은 더욱 강력히 제재한다. 대출모집인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한 경우 자격을 박탈하고 모집인 등록에 제한을 둔다. 대출모집인이 불법 정보를 활용하면 전속 금융사에 기관제재 및 과징금 등 엄정한 관리자 책임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도 크게 높아진다. 사고 발생 때 전·현직 관련 임직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등의 중징계를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정보유출 관련 형벌수준은 금융 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