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을 연말에 흡수합병한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사내 노조와 조율없이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가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하이스코(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1일 현대제철(하이스코) 순천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청사인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개입해 2013년 단체교섭에서 체결된 별도합의서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또 "분할합병으로인해 기존 하이스코 경량화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사인 현대제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 근로자들이 21일 노사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대성 기자 |
노조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10곳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9개사가 노사합의서를 이행치 않는가 하면 노조 전임자(간부)들에 대한 월급을 2개월째 미루고 있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하청업체가 원청사로부터 안정적인 일감을 받아 수지를 맞춰나가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단행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조탄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사측이 하이스코 때와는 달리 간판을 현대제철로 바꿔 달면서 기존에 합의됐던 사항을 이행치 않은 것은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또한 합병하면서 하이스코에 근무했던 비정규직 120여명도 해고했다고 전했다.
즉, 노조 9개사와의 합의서에서 '타임오프자(유급전임자)' 8명에 대해 급여를 지급키로 했으면서 현대제철에 피인수된 이후부터는 합의와 달리 노조전임자를 4명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순천공장 9개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은 당진공장에는 노조전임자가 3명씩 두고 있는 것에 비해 8명을 두게 될 경우 순천공장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입장변경 사유를 항변하는 상태다.
사측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근거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으며, 기존 노사합의와 법의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명서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