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하반기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은 올해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