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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뇌졸중 판정등급 따라 보장 '시니어간병보험'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1.20 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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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라이나생명보험은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질 때 판정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THE 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20일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상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판정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10년 만기 갱신형 건강보험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하면 최대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1~3 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면 장기요양 치료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장받게 된다. 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30%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