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전남도 등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도와 전북도, 광주시 지역의 수렵장 운영은 물론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까지 잠정 중단되며, 수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렵인 휴대전화로 잠정중단 내용에 대한 문자전송을 완료했다.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개설해 470여명의 수렵인들이 수렵활동을 해왔으며, 지난해 하루 5건 이상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수렵장을 개설해왔다.
영암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 잠정 중단은 AI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환경부의 별도 기준에 따라 수렵장 사용료 반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