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착륙사고의 탑승객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탑승객 80여명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의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각각의 원고가 장애와 정신적 괴로움,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의 손실,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등 신체적 부상에 국한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항공기의 부품이 잘못 설치됐거나 불량품이어서 조종사들에게 속도 저하를 제대로 경고하지 못했다"며 "보잉도 속도 저하를 경고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탑승객들은 사고 10여일 후 항공기 유지·보수 관련 기록 등 증거 제공 명령을 보잉사에 내려달라는 청원을 같은 법원에 제출해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로펌 측에서는 아시아나를 사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보잉만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7월6일 307명이 탑승한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로 3명이 죽고 180명 이상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