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의료환경이 상대적 열악한 농어촌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일부가 근무지를 이탈해 민간병원에서 일당을 받고 몰래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광양시 보건소는 한 시민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고도, 해당 병원을 실사하거나 제재하지 않고 되레 정보를 흘려주다 뒤늦게 실태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광양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K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일당을 받은 공중보건의 7명을 적발해 3명은 경고조치하고, 4명은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병원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위반 정도를 파악해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그리고 매달 80만~100만원가량 지급되는 진료 장려금 지급중단, 복무기간 연장 등의 징계를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적발된 7명의 공중보건의는 광양지역 농촌보건의 3명을 비롯해 구례,장흥, 경남하동,사천시 보건의가 각 1명씩이었다. 이들 공중보건의사들은 각 3~4차례에 걸쳐 휴일과 평일에 이곳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당직으로 일하면서 일당으로 평일 20만원에서 일요일 30만원씩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보건의들은 군인 신분이기때문에 공중보건 업무 외에 민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대학생이 군입대를 대신해 3년간 의료환경이 취약한 농어촌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이번 보건의 일탈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들은 휴일에 용돈벌이에 나설 수 있어 좋고, 병원들은 응급의사 부족사태를 보충할 수 있어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발만 안 됐을 뿐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일선 병·의원들이 의사 구인난이 심해지자 의대생 공중보건의에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재발방지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