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신용공여한도 규정을 위반한 흥국생명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3년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흥국생명의 계열사 거래 등 내부통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며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한 회사의 발생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작년 7월22일부터 8월30일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116억원)을 84억원 초과했다.
한편 흥국생명은 지난해 8월 회사 자체감사에서 해당 직원을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