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정부의 보육료지원, 보육품질 및 안전 등 집행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남 소재 일부 어린이 집에서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교육부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 집 점검을 수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료 집행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감사결과 적발된 목포와 여수시 소재 어린이집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3명의 허위 교직원을 등록해 이거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수의 A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65개월동안 인건비 보조금 등 1억33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 카드대금결제,자녀 학원비 납부등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여수시 C 어린이집은 아들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임했으며 아들 D씨는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29개월동안 급여 47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조사결과 배우자가 전체 근무일수 623일중 252일만 여수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서울에 거주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퇴직한 보육교사를 3개월간 퇴사처리하지 않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목포 E어린이집 원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동생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한 뒤 2330여만원을 횡령해 저축, 보험료납부,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물론 퇴사한 보육교사를 4개월동안 계속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속이다 발각됐다.
목포의 F 어린이집 원장은 취사부직원이 보조금지급연령제한에 걸리자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취사부의 딸을 허위등록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건비 보조금 4113만여원과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육교직원 4명으로부터 급여에서 20만~40만원을 차감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담양의 한 어린이집은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350여만원을 빼돌린 황당한 경우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목포와 여수시에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보조금 등을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독감독 업무 철저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집행 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관리업무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시 G 어린이집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운영비계좌외에 별도계좌를 운용하면서 보호자들로부터 수납하는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 2억1000여만원을 정당한 운영비 계자가 아닌 별도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별도계좌에 입금된 필요경비중 4824만원은 32회에 걸쳐 운영비 계좌에 입금해 특별활동비 관련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방법으로 횡령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취업중인 보육교직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으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해남군 지역내 어린이집이 특히 목포시의 네곳은 실업급여 정당 수급자 중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을 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