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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3억원'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발견

위조 정도·기재정보 정교, 전문가 소행 추정

이정하 기자 기자  2014.01.16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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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교하게 위조된 주권이 발견,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간 발견된 위조주권들보다 위조 정도 및 기재정보가 정교해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이날 오전 10시경 주권보유자와 주식의 명의개서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 15일 종가기준 시가 53억원 상당)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견된 시가 53억원 상당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 한국예탁결제원  
이번에 발견된 시가 53억원 상당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 ⓒ 한국예탁결제원
남송우 증권대행부 명의개서팀 부장은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1차적으로 예탁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위조된 주권상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고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KSD)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상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기존 위조주권들보다 위조의 정도 및 기재정보의 정교함 등으로 보아 전문 인쇄도구를 사용한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에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탁결제원 측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형광등)에 비춰 '대한민국정부' 또는 'KSD'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 증권을 판단할 수 있다"며 "주권소지인이 육안으로 증권의 위·변조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증권사나 예탁원을 직접 방문해 의뢰 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롯데하이마트와 에스코넥의 위조주권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러한 위조주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발행 없이 전자장부기재만으로 증권의 취득, 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투자자의 도난·분실·위변조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도 실물관리비용 절감 및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