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14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교육 △조사·연구 △상담·법률구조 △컨설팅·홍보 등에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단체 지원대상 기관은 총연합단체와 지역단위 본부,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조 △2개 이상 중소노조 연합(각 조합원 300인 미만)이다.
또 고용 유지·창출사업, 생산적 교섭을 위한 사업, 비정규직 보호사업은 기업별 단위노조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단체·노동조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한 후 세부사업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올해 더 많은 노동단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