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한의 이익 관련 은행여신약관 규정이 손질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한의 이익에 따라 대출고객은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연체 등 특정한 사유가 생겨 기한의 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부담을 지게 된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일로부터 2개월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