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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최저임금 넘어 생활임금 시대 시작"

최저임금 개정안 입법발의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1.16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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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결정해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제도가 법제화할 전망이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16일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와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조례를 제정한 부천시와 경기도의 생활임금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 6·4 지방선거 등을 계기 삼아 울산 북구 등 생활임금 제도를 준비 중인 많은 지자체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부터 안정화되면 차후 공기업과 교육기관(대학) 등 공공부문 전반에 확대돼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내다봤다.

김 의원은 "매년 최정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은 기본적 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사회를 해소하고, 내수 진작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임금을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도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갈등'까지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