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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3명에 구속영장…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1.16 13: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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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장기 불법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핵심 간부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에게 신청됐다.

경찰청은 16일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이모씨(42) 등 지방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자진 출석한 핵심 간부 13명에 대한 전원 구속영장이 신청된 셈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명환 위원장 등 9명의 핵심 지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노조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 4명이 받았고 나머지 지도부 5명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다.

현재 경찰은 철도노조 파업 이후 35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거나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난 상태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덕우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불구속 상태의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야 의원 30여명 등 각계 3000여명의 서명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