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이수교차로를 지나다가 길가에 나란히 멈춰선 차량을 봤는데요. 차량 3대가 주행차로에 나란히 주차했는데도 이동차량들이 소음기를 울리지 않고 이 차량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제 눈길을 더 끌었던 것은 차량 3대가 모두 트렁크를 똑같이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싣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지켜봐도 짐을 싣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운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자가운전자인 저도 가끔 주·정차위반 단속지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의 시간이 필요해 주차하는 경우지만 사진 속 차량들처럼 감시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위로 올라가게 해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피하고 있다. = 김경태 기자 |
이처럼 트렁크를 올려 감시카메라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는 교통경찰이나 주·정차위반 단속요원이 직접 출동해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는 차량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입니다. 2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 1만원이 더 추가되고요.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지역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노란색 실선 두 줄의 경우 주·정차 상시 금지 구역이고, 노란색 실선 한 줄은 시간대 요일별로 주·정차를 탄력 적용합니다. 또한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5분 이내 가능)지만 정차는 가능하며, 마지막 하얀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지역입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지역인 것을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MMS를 이용한 주·정차위반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단속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 횡단보도, 인도, 버스, 택시정류장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해줍니다.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구나 시청의 자동차관리과에서 개인정보 사전동의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올바른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고 지킨다면 교통정체와 사고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