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복주택지구가 올 3월부터 확 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행복주택 건설가능 토지 중 2분의 1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철도부지나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해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 조경면적을 대지조경으로 보도록 했다. 여기에 공원 및 주차장 역시 기존법령의 2분의 1 범위 내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철도부지 점용료 요율을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로 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40일간이며, 이후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