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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스캘퍼 특혜 무혐의 결론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1.16 10: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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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 네이버 블로그 캡처  
ⓒ 한국거래소
[프라임경제] 현대증권 전 사장인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에 대한 스캘퍼 특혜 혐의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주식워런트증권(ELW)를 판매하며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경수 이사장은 현대증권 대표 재직 당시인 지난 2011년 6월, 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들에게 전용회선 및 빠른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지원한 협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은 '최씨 등이 스캘퍼를 위한 주문시스템을 부정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스캘퍼와 일반 투자자의 이해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